○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 등급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