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직급이 지점장인 ○○○ 상무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직급이 지점장인 ○○○ 상무보다 낮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 상무는 노동조합 지도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 상무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와 ○○○ 상무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직급이 지점장인 ○○○ 상무보다 낮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 상무는 노동조합 지도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 상무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와 ○○○ 상무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나 불만 표시 정도이지 이 사건 근로자가 우위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기피를 신청한 위원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였으며, 정직은 1개월 이내의 출근정지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6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