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 기간을 정한 목적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업무적격성, 품성 등을 판단하거나 직업 능력의 향상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서 본채용 거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 기간을 정한 목적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업무적격성, 품성 등을 판단하거나 직업 능력의 향상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 기간을 정한 목적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업무적격성, 품성 등을 판단하거나 직업 능력의 향상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근무평가의 요소 등을 살펴볼 때 통상적인 시용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와 동일·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채용형 인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정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후 본 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계약이라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 기간을 정한 목적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업무적격성, 품성 등을 판단하거나 직업 능력의 향상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근무평가의 요소 등을 살펴볼 때 통상적인 시용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와 동일·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채용형 인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정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후 본 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계약이라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