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이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을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 이 사건 교육원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
판정 상세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이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을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 이 사건 교육원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