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운전자인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사고로 금28,444,927원의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점(금24,747,070원의 대인 피해보상금도 발생)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운전자인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사고로 금28,444,927원의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점(금24,747,070원의 대인 피해보상금도 발생)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부터 거의 매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점, ② 최근 5년간 대물 피해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운전자인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사고로 금28,444,927원의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점(금24,747,070원의 대인 피해보상금도 발생)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부터 거의 매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점, ② 최근 5년간 대물 피해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운전 주의 태만으로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한 점, ④ 노?사가 합의 개정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한 점, ⑤ 해당 단체협약이 대전?충남지역 24개 여객 운송회사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벌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