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1은 별도의 정관?규정?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2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1은 별도의 정관?규정?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2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나.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관을 위반하여 산하 시?군?구회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는 등 제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② 거창군회를 사고회로 처리하고, 사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1은 별도의 정관?규정?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2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나.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관을 위반하여 산하 시?군?구회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는 등 제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② 거창군회를 사고회로 처리하고, 사고회 기간 중 동기생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행위, ③ 진해구회장에게 동기생 채용을 청탁한 행위, ④ 금전 보관 및 출납 책임자로서 도회장의 지휘비?운영비 사용 등에 대한 관리의무 태만 및 회계 질서 문란, ⑤ 양산시회 사무국장 수습직 종료 후 기간제 전환 평가과정 중 평가 권한 남용 및 제규정 위반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④를 제외하고는 특정인의 인사 내지 자격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인이 취임하지 못하거나 퇴직한 사정, 근로자의 동기생이 취업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처분(양형)기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소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