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행위가 운영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와 징계처분을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인사발령(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정상적인 악장 직무 수행이 어려워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보직해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