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상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않은 점, 항공전문의사에게 신체상태 저하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주요 병력을 알리지 않은 부정행위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실로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은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상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않은 점, 항공전문의사에게 신체상태 저하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주요 병력을 알리지 않은 부정행위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실로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은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시 ‘직전 신검 이후 병원에 방문 여부’, ‘안질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상 주요 병력을 기재하지 않은 점, 항공전문의사에게 신체상태 저하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주요 병력을 알리지 않은 부정행위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실로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은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항공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시 ‘직전 신검 이후 병원에 방문 여부’, ‘안질환 여부’,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하는 것을 지속적 안내를 받은 점,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 신청서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점, 녹내장 가능성에 대하여 듣고 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 진료를 받은 점, 녹내장 진행사실이 기록된 소견서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병증 상태를 알고 있었다 보여진
다. 그럼에도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항공안전을 크게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