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로 하여 기간의 가감은 부서장 또는 인사평가 담당자의 수습 평점이 C+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그 후 정식사원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로 하여 기간의 가감은 부서장 또는 인사평가 담당자의 수습 평점이 C+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그 후 정식사원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로 하여 기간의 가감은 부서장 또는 인사평가 담당자의 수습 평점이 C+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그 후 정식사원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도달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 사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