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세는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함에도, 세는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세는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정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근로자가 2022. 5.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세는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정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근로자가 2022. 5.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해고기간(2022. 5. 7.~5. 31.)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