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수련원이 예산?회계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사용자2와 급여 책정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내용 및 태도 등을 평가하여 행한 본 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수련원이 예산?회계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사용자2와 급여 책정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2조 및 이 사건 수련원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수련원이 예산?회계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사용자2와 급여 책정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2조 및 이 사건 수련원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습근로자로 판단된다.
다.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사항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