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 주장의 일관성, 사건 발생 직후의 카카오톡 내용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반응, 사건 발생 다음 날 양 당사자의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업무 외 메시지, 과제부여 등은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피해근로자의 진술과 사건 발생 직후 카카오톡 내용 등을 근거로 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근로자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사건 발생 직후 카카오톡 내용과 사건 다음 날 양 당사자의 대화내용이 피해근로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었
다.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 주장의 일관성, 사건 발생 직후의 카카오톡 내용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반응, 사건 발생 다음 날 양 당사자의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업무 외 메시지, 과제부여 등은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언어폭력에 대하여도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관련 규정 및 사업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모두 별도의 주장이 없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