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장 시설 이용 및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골프 경기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라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장 시설 이용 및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골프 경기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라는 명목의 봉사료를 받은 점, ②‘동계 휴장비’의 경우 고급 인력의 캐디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 점 ④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⑤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장 시설 이용 및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골프 경기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라는 명목의 봉사료를 받은 점, ②‘동계 휴장비’의 경우 고급 인력의 캐디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 점 ④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 또는 감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이 통상 적용받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⑧ 기타 업무수행 방식과 제반 사정이 다른 골프장과 일부 부수적인 차이 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