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1992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실이 근로(연봉)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환경보호센터 센터장을 겸임한 것은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③ 근로자의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명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며,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1992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실이 근로(연봉)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환경보호센터 센터장을 겸임한 것은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③ 근로자의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명 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점 등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1992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실이 근로(연봉)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환경보호센터 센터장을 겸임한 것은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③ 근로자의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명 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었음이 인정되고, 회장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시기에 선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로 볼 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비위행위 중 직위해제 대기장소 이탈 및 대기장소 복귀지시 이행 거부, 이사회 장소 임의 무단 난입 및 고성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도함 ③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