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징계사유)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아가 제21조(당연면직)제5호의 당연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
판정 요지
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징계사유)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아가 제21조(당연면직)제5호의 당연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특수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8주로 심대한 점, 피해자가 3인에 달하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징계사유)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아가 제21조(당연면직)제5호의 당연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특수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8주로 심대한 점, 피해자가 3인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상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점, ③ 사용자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심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