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중앙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과 사무국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매년 지회 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판정 요지
지회에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중앙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과 사무국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매년 지회 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중앙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과 사무국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매년 지회 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지회의 관련 규정과 달리 사전 승인 없이 출장을 간 사실 및 부당하게 출장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회 사무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2호, 제26조 및 근로계약서 제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를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