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행정절차상 폐업신고 수리일과 실제 폐업일이 다르나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에 해당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판정 요지
가. 이 사건이 각하 사유(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2. 4. 중 수급자 전원 조치를 완료하였고, 2022. 4. 29. 울산 북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울산 북구청, 동울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폐업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2022. 3. 23. 해고예고 공고 및 2022. 4. 25.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발송, 국민연금 수급자격의 2022. 5. 1. 자 상실 등 이 사건 요양원은 2022. 5. 1.부터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실현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행정절차상 폐업신고 수리일과 실제 폐업일이 다르나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에 해당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