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2020년 임금협약 내용 및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2019년 단체협약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한 재교섭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0년 임금협약의 교섭 과정 및 협약 체결, 협약 내용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소수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사자이고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나머지 2019년 단체협약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재교섭 요구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2020년 임금협약 내용 및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2019년 단체협약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한 재교섭 요구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