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의 특정 사업장에서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여전히 인정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유효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또는 변경된 업체로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의 특정 사업장에서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여전히 인정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유효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산재요양기간 중에 퇴사 여부를 알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지문을 수령하고 퇴사 처리된 것을 알았으므로 통지문을 실제 수령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의 특정 사업장에서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여전히 인정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유효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산재요양기간 중에 퇴사 여부를 알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지문을 수령하고 퇴사 처리된 것을 알았으므로 통지문을 실제 수령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또는 변경된 업체로의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