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고,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평가위원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유도한 점, ②이로 인해 사용자는 평가위원의 발표평가 참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된 점, ③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 등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평가위원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여 사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고,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