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 및 상사지시 불이행’과 ‘CCTV 무단 촬영하여 그 파일을 직원별로 분류·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업 금지위반, 직장내 성희롱 등 나머지 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 및 상사지시 불이행’과 ‘CCTV 무단 촬영하여 그 파일을 직원별로 분류·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업 금지위반, 직장내 성희롱 등 나머지 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 및 상사지시 불이행’과 ‘CCTV 무단 촬영하여 그 파일을 직원별로 분류·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업 금지위반, 직장내 성희롱 등 나머지 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고, CCTV 무단설치 및 촬영은 그 비위행위가 매우 중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에 앞서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을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처분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에는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무태도 불량 및 상사지시 불이행’과 ‘CCTV 무단 촬영하여 그 파일을 직원별로 분류·보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업 금지위반, 직장내 성희롱 등 나머지 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고, CCTV 무단설치 및 촬영은 그 비위행위가 매우 중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에 앞서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을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처분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에는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