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정당행위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정당행위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경위, 내용, 피해자 피해 정도, 근로자의 포상이나 징계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면직 이상의 중징계 시 조합측 대표자를 반드시 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정당행위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 경위, 내용, 피해자 피해 정도, 근로자의 포상이나 징계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면직 이상의 중징계 시 조합측 대표자를 반드시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권고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건은 관련 조항 적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