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전에 충분한 진상조사 없이 불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진상조사 없이 상담일지 등을 근거로 징계하였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라는 중징계에 처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진상조사 없이 상담일지 등을 근거로 징계하였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라는 중징계에 처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