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 및 제80조(성희롱 예방)제1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규칙 제64조(해고사유)제2호, 제8호, 제2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 및 제80조(성희롱 예방)제1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규칙 제64조(해고사유)제2호, 제8호, 제2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첫 번째 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단 한 번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 및 제80조(성희롱 예방)제1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규칙 제64조(해고사유)제2호, 제8호, 제2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첫 번째 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단 한 번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다시 해고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근로자와는 점심시간에만 마주치는 것 등으로 볼 때 두 사람의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였고 취업규칙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