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항 중 ‘명령 불복종 및 회계 비리’와 ‘근태관리 부적정’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집행방해’, ‘명예훼손’ 3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항 중 ‘명령 불복종 및 회계 비리’와 ‘근태관리 부적정’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집행방해’, ‘명예훼손’ 3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항 중 ‘명령 불복종 및 회계 비리’와 ‘근태관리 부적정’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집행방해’, ‘명예훼손’ 3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가 화상회의로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