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합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