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중 일부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도 징계사유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중 일부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도 징계사유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중 일부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도 징계사유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유사한 상황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2가지는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으로 고려한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해자가 다수이며, 비위행위가 1회성이 아닌 장기간(징계시효가 지난 피해자를 포함)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중 일부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도 징계사유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유사한 상황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2가지는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으로 고려한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해자가 다수이며, 비위행위가 1회성이 아닌 장기간(징계시효가 지난 피해자를 포함)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