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위탁계약서에 “계약의 성격이 업무위수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탁계약서에 “계약의 성격이 업무위수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기본급 없이 자신이 영업한 고객의 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③ 신청인들이 수령한 수수료 금액은 그 편차가 매우 커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다소 어려운 점, ④ 근무시간이 대개 평일 09:00~18:00 이기는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공식딜러사의 영업시간과 신청인들의 근
판정 상세
① 위탁계약서에 “계약의 성격이 업무위수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기본급 없이 자신이 영업한 고객의 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③ 신청인들이 수령한 수수료 금액은 그 편차가 매우 커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다소 어려운 점, ④ 근무시간이 대개 평일 09:00~18:00 이기는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공식딜러사의 영업시간과 신청인들의 근무시간이 상당히 일치한 것은 업무처리의 효율과 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업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위탁사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교육 및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교육이었던 점, ⑥ 피신청인은 2017년 이후 신청인들에게 사무용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노트북 컴퓨터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⑦ 신청인들은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⑧ 신청인들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⑨ 신청인들은 겸직을 할 수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겸직에 관해 확인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