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고자부담금 공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 감봉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며, ③ 사고자부담금 공제에 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자부담금 공제의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적격 인정 여부이 사건 사고자부담금 공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사법상 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자부담금 공제에 따라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감봉처분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한 징계처분통지서를 2021. 12. 15. 수령하고, 그로부터 역수상 3개월이 지난 2022. 4. 6. 이 사건 초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일응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한 이 사건 초심신청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이 사건 사고자부담금 공제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자차수리비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켜 왔음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내지는 가입한 노동조합에 따라 차별적으로 당해 조치를 단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감봉처분이나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자부담금 공제에 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고자부담금 공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 감봉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며, ③ 사고자부담금 공제에 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