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에 보관 중이던 운수수입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에 보관 중이던 운수수입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중요 수입원인 운수수입금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역무원인 점, 거액의 운수수입금을 횡령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활용한 점, 5차례에 걸쳐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꺼냈고 근로자도 처벌받을 것은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에 보관 중이던 운수수입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중요 수입원인 운수수입금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역무원인 점, 거액의 운수수입금을 횡령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활용한 점, 5차례에 걸쳐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꺼냈고 근로자도 처벌받을 것은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