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대학교 강남○○병원의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대학교 강남○○병원의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대학교 강남○○병원의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정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