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9.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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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나, 2022. 6. 29. 자 견책처분 및 2022. 6. 30. 자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각각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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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가. 2022. 6. 6. 자 및 2022. 6. 29. 자, 2022. 6. 30. 자 각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2022. 6. 6. 자 견책처분은 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운영위원회 승인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 설명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사항의 내부 표결과정에 관해 발언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2. 6. 29. 자 견책처분은 근로자가 면담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면담내용을 녹취한 행위가 건전한 직장문화를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2022. 6. 30.자 감봉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2. 6. 6. 자 견책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처분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2022. 6. 6. 자 견책처분의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