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동성 팀장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거나 들었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 및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동성 팀장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거나 들었다 놨다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② 따라서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동성 팀장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거나 들었다 놨다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② 따라서 징계의 절차나 양정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