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제21조(수습임용) 및 제21조의2(시보임용)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제21조(수습임용) 및 제21조의2(시보임용)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한 수습기간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본채용 거부(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제21조(수습임용) 및 제21조의2(시보임용)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한 수습기간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본채용 거부(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