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진료과에 3년 이상 근무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인력 전환 배치계획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진료과에 3년 이상 근무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인력 전환 배치계획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부터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인사발령 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진료과에 3년 이상 근무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인력 전환 배치계획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부터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인사발령 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병원의 부서 간 업무난이도와 약 20년 정도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부서 이동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와 부서 이동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