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최종 채용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2022. 7. 1. 면접을 보았고, 이때 연봉과 시용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2022. 7. 25.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최종 채용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2022. 7. 1. 면접을 보았고, 이때 연봉과 시용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2022. 7. 25.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최종 채용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2022. 7. 1. 면접을 보았고, 이때 연봉과 시용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2022. 7. 25.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
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