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2건 및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22. 6. 22.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2건 및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22. 6. 22.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
다.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서의 주의력이나 안전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6. 22. 자 음주운전은 업무가 끝난 후의 일로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나 술자리는 대표이사와 동료 근로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2건 및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22. 6. 22.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음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2건 및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22. 6. 22.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
다.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서의 주의력이나 안전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6. 22. 자 음주운전은 업무가 끝난 후의 일로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나 술자리는 대표이사와 동료 근로자들이 함께 하였고 근로자는 회사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온전히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
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음주운전을 사유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