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2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2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하였고, 법원이 벌금 약식명령을 한 것은 이 사건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당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2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하였고, 법원이 벌금 약식명령을 한 것은 이 사건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당노동행위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을 추가적으로 비방하거나 제2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및 의결 후 기피 신청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들의 공정성 자체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재심신청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