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성희롱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출장목적지를 벗어난 장소를 방문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성희롱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출장목적지를 벗어난 장소를 방문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를 한 사실 등은 복무위반 등 직무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수치심과 고통이 상당 기간 누적되어온 점,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성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사업장을 퇴사한 점 등에서 근로자를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에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