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인정, 사용자2-각하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이 청산절차에 있더라도 휴직명령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휴직명령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 상호 간에 업무상 지원이 있었더라도 각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있 음
나. 사용자1이 청산절차에 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을 취소하고 휴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됨
다. ① MC팀이 해체된 이후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하거나 그 명령을 연장하기 이전에 다른 팀으로 재배치할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휴직명령을 하고 이를 연장할 만큼 해당 업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1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라는 취지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직무 내지 업무를 제안하거나 향후 특정 업무능력에 관한 교육을 받아볼 것을 권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