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사유는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법인카드 무단 대여 및 집행명의자 허위 기재, 내부통제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보이지 않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적극 가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비위행위로 인한 이득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