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 관련 규정, ② ‘○○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자의 신분(○○군 기간제근로자), ③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종합하면, ○○○보건소는 ○○군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 관련 규정, ② ‘○○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자의 신분(○○군 기간제근로자), ③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종합하면, ○○○보건소는 ○○군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①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 관련 규정, ② ‘○○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자의 신분(○○군 기간제근로자), ③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종합하면, ○○○보건소는 ○○군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