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7.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5.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2. 7. 15.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7.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7.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5.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2. 7. 15.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7.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7.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5.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2. 7. 15.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7.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