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담당 PD가 해당 프로그램 제작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근로자와 단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사용자가 달리 소속 직원의 채용에 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에
판정 요지
프리랜서 PD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담당 PD가 해당 프로그램 제작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근로자와 단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사용자가 달리 소속 직원의 채용에 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에 계약기간이 ‘프로그램 편성 종료 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과거 유사한 계약의 경우에도 용역비를 정산받은 후 달리 근로계약이라는 주장은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담당 PD가 해당 프로그램 제작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근로자와 단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사용자가 달리 소속 직원의 채용에 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에 계약기간이 ‘프로그램 편성 종료 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과거 유사한 계약의 경우에도 용역비를 정산받은 후 달리 근로계약이라는 주장은 없었던 점, ③ 사용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지정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조퇴, 지각, 휴가 사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업무수행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가 요구사항이나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최소한에 그치고, 업무지시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해당하는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전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