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보고했을 때 수령한 금액의 차이가 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잔여 직접노무비는 차기년도에 전액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사용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보고했을 때 수령한 금액의 차이가 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잔여 직접노무비는 차기년도에 전액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사용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간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
판정 상세
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보고했을 때 수령한 금액의 차이가 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잔여 직접노무비는 차기년도에 전액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사용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간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