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 여타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 여타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판단: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 여타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회사의 출 · 퇴근 규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점, ⑤ 매년 수억 원의 배당금 지급,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는 보수지급과 고가의 차량 제공, 통신비, 안식월 사용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감봉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 여타 근로자들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회사의 출 · 퇴근 규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점, ⑤ 매년 수억 원의 배당금 지급,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는 보수지급과 고가의 차량 제공, 통신비, 안식월 사용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감봉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