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휴가는 2주 전에 신청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이를 강요한 사실과 근로관계 종료를 암시하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휴가는 2주 전에 신청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이를 강요한 사실과 근로관계 종료를 암시하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피해 직원이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③ 피해 직원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 또는 파견업체 소속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휴가는 2주 전에 신청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이를 강요한 사실과 근로관계 종료를 암시하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피해 직원이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③ 피해 직원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 또는 파견업체 소속인 사회초년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이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