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판정 요지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판단:
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예비기사 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예비기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예비기사는 지정기사에 비하여 근무일정 조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근무조건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근로자와 예비기사 발령에 대해 면담하였고 노동조합과 예비기사 발령에 대한 협의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예비기사 전환을 문서로 통보하는
판정 상세
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예비기사 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예비기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예비기사는 지정기사에 비하여 근무일정 조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근무조건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근로자와 예비기사 발령에 대해 면담하였고 노동조합과 예비기사 발령에 대한 협의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예비기사 전환을 문서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