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동성 간 성추행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부적절한 언론인터뷰 내용으로 회사 또는 동료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작업장 질서 혼란을 야기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동성 간 성추행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부적절한 언론인터뷰 내용으로 회사 또는 동료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작업장 질서 혼란을 야기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부적절한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면서 회사 및 성추행 피해자들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대표이사 등의 사임으로 조직질서 혼란에 영향을 미친 것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동성 간 성추행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부적절한 언론인터뷰 내용으로 회사 또는 동료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작업장 질서 혼란을 야기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부적절한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면서 회사 및 성추행 피해자들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대표이사 등의 사임으로 조직질서 혼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언론보도의 주된 내용이 1차 징계 당시 근로자의 과거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 노무 관련 대응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임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과정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해고 사실을 통지할 때도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