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5조(징계사유)의 ‘별표1 징계처리기준표’의 제8항 5호, 6호, 18호, 22호‘를 위반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5조(징계사유)의 ‘별표1 징계처리기준표’의 제8항 5호, 6호, 18호, 22호‘를 위반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지정된 운행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지정된 운행노선을 도중에 단축하고 회차하여 운행‘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5조(징계사유)의 ‘별표1 징계처리기준표’의 제8항 5호, 6호, 18호, 22호‘를 위반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지정된 운행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지정된 운행노선을 도중에 단축하고 회차하여 운행‘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야 비로소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 알게 되어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 요청을 부당하게 각하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